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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년 김화진(金和鎭) 도지계약증서(賭地契約証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A03+KSM-XE.1944.0000-20110630.KASAC03782510000_054_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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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추수기
작성주체 권평수, 김화진
작성시기 1944
형태사항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한글
소장정보 원소장처: 봉화 명호 안동김씨 해헌고택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944년 김화진(金和鎭) 도지계약증서(賭地契約証書)
1944년 윤4월 9일, 계약주(契約主) 권평수(權平銖)가 수약인(受約人) 김화진(金和鎭) 앞으로 작성해 준 도지계약증서(賭地契約証書)이다. 1938년부터 1944년까지 대지 도지조(垈地 賭地條)로 품질이 좋은 목면(木棉)으로 보상하며, 보상액은 목면 8새[升] 18자[尺]를 짜서 보상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서은주,심수철

상세정보

1944년 윤4월 9일, 계약주 권평수가 수약인 김화진에게 1938년부터 1944년까지 대지 도지조로 양호한 목면으로 보상한다고 작성해 준 도지 계약증서
내용 및 특징
1944년 윤4월 9일, 契約主 權平銖가 受約人 金和鎭 앞으로 작성해 준 賭地 契約証書이다. 1938년부터 1944년까지 垈地 賭地條로 양호한 木棉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보상액은 목면 8새[升] 18자[尺]를 짜서 보상하기로 하고 이 계약증서를 작성해 준다고 하였다. 契約主 權平銖의 捺印이 있고, 受約人 金和鎭의 날인은 없으며, 보상액인 목면 수와 계약한 날짜 위에 계약주가 날인하여 고칠 수 없도록 하였다. 문서 제목아래 ‘貳拾伍斤’이라고 附記하였는데, 이것은 목면의 무게를 나타내는 것으로 짐작된다.
자료적 가치
본 문서를 통해 일제 강점기 대지 도지세에 대한 납부 방법으로 화폐나 곡물 대신 木棉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서은주,심수철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44년 김화진(金和鎭) 도지계약증서(賭地契約証書)

契約証書 貳拾伍斤
右証書을 無他라 昭和拾參年으로 至
昭和拾㺵年甲申年지 垡地賭条에
對야 報償条成立기을 以木棉
良好 品質 八升八十尺乙[印] 織以實踐
報償기로 玆以契約證書成立
昭和拾玖年陰甲申 潤四月 初九日[印]
契約主 權平銖 [印]
受約人 金和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