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년 음력 9월 26일, 김원숙이 봉화군명호면도천리에 있는 논과 밭을 1000원을 받고 김의동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 매매계약증
내용 및 특징
1939년 음력 9월 26일, 金元淑이 奉化郡明湖面刀川里에 있는 논과 밭을 1000원을 받고 金懿東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土地 賣買契約証이다. 매매 전답은 구체적으로 290田 2120평과 291畓 574평이며, 계약금으로 500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 500원은 이전한 뒤에 받기로 하고 계약한다는 내용이다. 증인은 金聖得이며, 매도인과 증인은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고, 매도인은 본문 중에 글자를 수정하고 그 위에 한 번 더 도장을 찍었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문서는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서는 일제 강점기 말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의 토지매매관행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