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년 조상빈(趙相賓) 소작계약서(小作契約書)
1939년 1월 4일, 조상빈(趙相賓)이 지주(地主) 미상에게 작성해 준 소작계약서(小作契約書)이다. 계약의 내용은 조상빈이 유명산에 있는 토지를 소작하되, 밭에 대한 소작료는 8석, 논에 대한 소작료도 8석으로 정하며, 이 토지에 있는 닥나무와 과수나무는 지주가 취급하고, 산림에 대해서는 따로 2석을 주기로 하며, 지세와 임야세는 전부 지주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