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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조상빈(趙相賓) 소작계약서(小作契約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A03+KSM-XE.1939.0000-20110630.KASAC03782510000_070_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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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추수기
작성주체 조상빈, 서학이
작성시기 1939
형태사항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한글
소장정보 원소장처: 봉화 명호 안동김씨 해헌고택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939년 조상빈(趙相賓) 소작계약서(小作契約書)
1939년 1월 4일, 조상빈(趙相賓)이 지주(地主) 미상에게 작성해 준 소작계약서(小作契約書)이다. 계약의 내용은 조상빈유명산에 있는 토지를 소작하되, 밭에 대한 소작료는 8석, 논에 대한 소작료도 8석으로 정하며, 이 토지에 있는 닥나무와 과수나무는 지주가 취급하고, 산림에 대해서는 따로 2석을 주기로 하며, 지세와 임야세는 전부 지주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서은주,심수철

상세정보

1939년 1월 4일, 조상빈이 지주 미상에게 유명산에 있는 토지를 소작계약하면서 작성해 준 소작계약서
내용 및 특징
1939년 1월 4일, 趙相賓이 地主 미상에게 작성해 준 小作契約書이다. 이 문서는 契約主 조상빈유명산에 있는 토지를 소작하되, 밭에 대한 소작료는 8석, 논에 대한 소작료도 8석으로 정하며, 이 토지에 있는 닥나무와 과수나무는 지주가 취급하고, 산림에 대해서는 따로 2석을 주기로 하며, 지세와 임야세는 전부 지주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지주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證人은 徐學伊이다. 계약주와 증인은 이름아래 각각 도장을 찍었다. 이 문서는 국한문을 혼용한 근대공문서의 형태이다. 따라서 문서의 작성 시기 ‘己卯’는 문서의 형식과 내용으로 보아 1939년으로 추정된다.
자료적 가치
소작계약서는 소작인이 특정 토지에 대해 일정 금액의 소작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지주로부터 특정 토지의 경작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소작조건, 地代量, 지주와 소작인의 존재형태 등을 살필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서은주,심수철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39년 조상빈(趙相賓) 소작계약서(小作契約書)

有名山土地 小作契約
右土地乙 小作契約締結되 全部 田에 賭은 八石으로
定고 畓에은 賭條全部 又八石으로 定하고 又土地
所在物 楮果은 地主가 取扱하고 山林中 收捧賭은 二
石으로 定하고 其他地稅 又林野稅은 全部地主
가 負擔하기로 契約乙 成立함
己卯 元月 初四日
契約主 趙相賓 [印]
證人 徐學伊 [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