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7년 12월 19일, 정우연이 정두명에게 봉화군법전면법전리에 있는 초가를 25원에 매도하면서 작성해 준 초즙 매도계약증
내용 및 특징
1937년 12월 19일, 賣渡人 鄭禹淵이 買受人 鄭斗明에게 작성해 준 草葺 매도계약증이다. 이것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가옥을 매매하는 경우는 문서 작성 일시와 사는 사람, 매매 사유, 매매 대상물의 소재지, 가격, 기타 조건 등이 기록된다. 奉化郡法田面法田里에 있는 草家를 25원에 매도하되, 그 대금 25원은 明年 1938년 음력 3월 20일까지로 기한을 정하며, 이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매수인이 수리비를 들였더라도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본 주인에게 되돌려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매수인 이름, 금액, 계약서 내용 마지막에 도장을 찍었다.
자료적 가치
매매문서는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價格의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기를 통해서는 일제 강점기 가옥의 매매관행과 가격,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