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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년 정두명(鄭斗明) 초즙(草葺) 매도계약증(賣渡契約證)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A03+KSM-XE.1937.4792-20110630.KASAC03782510000_071_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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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가사매매명문
작성주체 정우연, 정두명
작성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법전리
작성시기 1937
형태사항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한글
소장정보 원소장처: 봉화 명호 안동김씨 해헌고택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937년 정두명(鄭斗明) 초즙(草葺) 매도계약증(賣渡契約證)
1937년 12월 19일, 정우연(鄭禹淵)봉화군(奉化郡) 법전면(法田面) 법전리(法田里)에 있는 초가집을 25원에 정두명(鄭斗明)에게 매도하면서 작성해 준 초즙(草葺) 매도계약증(賣渡契約證)이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서은주,심수철

상세정보

1937년 12월 19일, 정우연정두명에게 봉화군법전면법전리에 있는 초가를 25원에 매도하면서 작성해 준 초즙 매도계약증
내용 및 특징
1937년 12월 19일, 賣渡人 鄭禹淵이 買受人 鄭斗明에게 작성해 준 草葺 매도계약증이다. 이것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가옥을 매매하는 경우는 문서 작성 일시와 사는 사람, 매매 사유, 매매 대상물의 소재지, 가격, 기타 조건 등이 기록된다. 奉化郡法田面法田里에 있는 草家를 25원에 매도하되, 그 대금 25원은 明年 1938년 음력 3월 20일까지로 기한을 정하며, 이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매수인이 수리비를 들였더라도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본 주인에게 되돌려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매수인 이름, 금액, 계약서 내용 마지막에 도장을 찍었다.
자료적 가치
매매문서는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價格의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기를 통해서는 일제 강점기 가옥의 매매관행과 가격,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서은주,심수철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37년 정두명(鄭斗明) 초즙(草葺) 매도계약증(賣渡契約證)

奉化郡 法田面 法田里 草葺 賣渡契約証
一金 貳拾伍圓也[印]
右金額 草家 鄭禹淵許賣受바을 更
鄭斗明許로 賣渡되 價文은 明年 戊寅
三月二十日 爲限되 若過限 場合에 對야 買
受人修理費乙여도 無效 還付本主기로 玆
以成約홈[印]
買受人 鄭斗明 [印]
昭和拾貳年丁丑 陰 十二月 十九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