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년 8월 28일, 김화진이 봉화군재산면갈산리 2006번지의 답 697평을 175원의 돈을 받고 김학수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계약서
내용 및 특징
1933년 8월 28일 奉化郡明湖面刀川里에 사는 金和鎭이 奉化郡才山面葛山里 2006번지의 畓 697평을 175원의 돈을 받고 金鶴洙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土地賣買契約書이다. 매매대금은 175원, 대금기한은 음력 9월 9일로 정하며, 등기이전 비용은 買主가 부담하고, 기일을 어기지 않기로 결정하며, 권리증서는 買主가 보관하고, 대금을 위약할 때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는 6가지 조항의 계약조건을 명시해 놓았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문서는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작성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명문의 형태로 일제하에서는 계약서란 형태로 작성되었다. 이들 매매문서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매매관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판 사람과 증인, 문서작성자가 필요하나, 이 문서의 경우에는 증인과 문서작성자가 없이 판 사람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