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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김학수(金鶴洙)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A03+KSM-XE.1933.0000-20110630.KASAC03782510000_026_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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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김화진, 김학수
작성시기 1933
형태사항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한글
소장정보 원소장처: 봉화 명호 안동김씨 해헌고택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933년 김학수(金鶴洙)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1933년 음력 8월 28일, 김화진(金和鎭)봉화군(奉化郡)재산면(才山面)갈산리(葛山里) 2006번지의 답(畓) 697평을 김학수(金鶴洙)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이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서은주,심수철

상세정보

1933년 8월 28일, 김화진봉화군재산면갈산리 2006번지의 답 697평을 175원의 돈을 받고 김학수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계약서
내용 및 특징
1933년 8월 28일 奉化郡明湖面刀川里에 사는 金和鎭奉化郡才山面葛山里 2006번지의 畓 697평을 175원의 돈을 받고 金鶴洙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土地賣買契約書이다. 매매대금은 175원, 대금기한은 음력 9월 9일로 정하며, 등기이전 비용은 買主가 부담하고, 기일을 어기지 않기로 결정하며, 권리증서는 買主가 보관하고, 대금을 위약할 때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는 6가지 조항의 계약조건을 명시해 놓았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문서는 시대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작성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명문의 형태로 일제하에서는 계약서란 형태로 작성되었다. 이들 매매문서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매매관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판 사람과 증인, 문서작성자가 필요하나, 이 문서의 경우에는 증인과 문서작성자가 없이 판 사람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서은주,심수철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33년 김학수(金鶴洙)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土地賣買契約書
物件表示
奉化郡 才山面 葛山里 貳千六蕃地
畓 六百九拾七坪
右物体을 賣買기로 右記로
如되 契約
一. 賣買代金은 壹百七拾五圓也
一. 代金期限은 陰九月九日로 定
一. 登記移轉費用은 買主負擔

一. 右期日을 無違기로 決定
一. 權利證書은 買主가 保管
昭和八年 陰八月卄八日
一. 右代金을 違約時 損害을
賠償기로
奉化郡 明湖面 刀川里
買主 金和鎭 [印]
金鶴誅 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