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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년 김석규(金石圭) 가사(家舍) 매매계약증서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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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가사매매명문
작성주체 정홍규, 김석규, 우두복, 최문각, 권용택
작성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작성시기 1927
형태사항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한글
소장정보 원소장처: 봉화 명호 안동김씨 해헌고택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927년 김석규(金石圭) 가사(家舍) 매매계약증서
1927년 음력 10월 8일, 계약주(契約主) 정홍규(鄭鴻逵)봉화군(奉化郡)명호면(明胡面)도천리(刀川里) 17번지 가옥을 김석규(金石圭)에게 100원의 돈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가사(家舍) 매매 계약증서이다. 계약주(契約主) 정홍규(鄭鴻逵)는 만일 자의(自意)로 이 계약을 취소한다면 위약금으로 현금 40원을 첨부하여 돌려주기로 한다고 하면서 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서은주,심수철

상세정보

1927년 음력 10월 8일, 계약주 정홍규김석규에게 봉화군명호면도천리 17번지 가옥을 100원의 돈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가사 매매계약증서
내용 및 특징
1927년 음력 10월 8일, 契約主 鄭鴻逵金石圭에게 가옥을 매도하면서 작성해 준 家舍 賣買 契約證書이다. 契約主 鄭鴻逵奉化郡明胡面刀川里 17번지 가옥을 김석규에게 돈 100원을 받고 방매하되, 만일 自意로 이 계약을 취소한다면 위약금으로 현금 40원을 첨부하여 돌려주기로 하고, 이 계약 증서를 작성해 준다고 하였다 증인은 같은 마을에 사는 禹斗複, 崔問恪, 權鏞宅 세 사람으로, 계약주와 함께 도장을 찍었다.
자료적 가치
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가옥의 價格 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기를 통해서는 일제강점기 가옥 매매 현황과 거래 금액을 알 수 있으며, 계약을 파기할 때 위약금 제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서은주,심수철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27년 김석규(金石圭) 가사(家舍) 매매계약증서

契約證書
一.金百圓也
右金은 奉化郡 明胡面 刀川里 一七番地
家屋代金인되 前記家屋을 本
人이 自意로 本證書을 取消코져할 時
는 違約金으로 해셔 現金 四拾圓을 添
付야 返上기로 本證書을 署名捺印
와 提出함
昭和貳年 陰十月 八日
契約主 鄭鴻逵 [印]
仝所 證人 禹斗複 [印]
證人 崔問恪 [印]
證人 權鏞宅 [印]
仝所 金石圭氏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