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7년 김석규(金石圭) 가사(家舍) 매매계약증서
1927년 음력 10월 8일, 계약주(契約主) 정홍규(鄭鴻逵)가 봉화군(奉化郡)명호면(明胡面)도천리(刀川里) 17번지 가옥을 김석규(金石圭)에게 100원의 돈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가사(家舍) 매매 계약증서이다. 계약주(契約主) 정홍규(鄭鴻逵)는 만일 자의(自意)로 이 계약을 취소한다면 위약금으로 현금 40원을 첨부하여 돌려주기로 한다고 하면서 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