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3년 10월 12일, 경상북도안동군도산면의촌동에 사는 이선이가 같은 동네에 있는 자신의 밭 441평을 같은 동네에 사는 매수인 미상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도증
내용 및 특징
1923년 음력 10월 12일, 慶尙北道安東郡陶山面宜村洞 13번지에 사는 李先伊가 같은 동네에 있는 자신의 밭을 같은 동네에 사는 매수인 미상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土地賣渡證이다. 매도하는 토지의 소재지는 安東郡陶山面宜村洞이며, 地番은 279번, 地目은 밭, 地積은 441평, 地價는 44円 10錢, 매매 가격은 110円이다. 이 토지는 당사자의 합의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을 서로 정산한 후,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명서를 만들고 각자 서명 날인한다고 했으며, 또 증명 비용과 이전 비용은 함께 오원씩 부담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이 추가된 문장의 끝에 매도인인 이선이가 도장을 찍었다. 증인은 李思鎬이며, 매도인과 증인은 도장을 찍었다. 이 문서에는 토지매매에 필수적인 매수인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서를 통해서는 일제 강점기 당시의 토지매매 관행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국한문 혼용으로 근대 공문서의 양식을 띠고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