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년 8월 25일, 황우산주인 김영순·권세기·김호근 3인이 김석규에게 황우산 위의 이씨 묘 아래에 있는 황총 위와 아래 50평을 10냥의 돈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임야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920년 8월 25일, 黃牛山 주인 金榮淳·權世基·金濩根 3인이 金石圭에게 황우산 위의 李氏 묘 아래에 있는 荒塚 위와 아래 50평을 10냥의 돈을 받고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임야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토지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문서 마지막에 상하 50평 가운데 左右는 따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附記하였다. 山主 3인의 도장이 捺印되어 있다.
자료적 가치
본 문서는 일제 강점기 임야 매매 관행과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