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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년 김화진(金和鎭) 가사(家舍) 매매계약증(賣買契約證)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A03+KSM-XE.1917.0000-20110630.KASAC03782510000_140_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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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가사매매명문
작성주체 권만수, 김화진, 김병대
작성시기 1917
형태사항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한글
소장정보 원소장처: 봉화 명호 안동김씨 해헌고택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917년 김화진(金和鎭) 가사(家舍) 매매계약증(賣買契約證)
1917년 음력 11월 12일, 매도인(賣渡人) 권만수(權萬銖)가 매수인(買受人) 김화진(金和鎭)에게 작성해 준 가옥 매매계약증이다. 권만수(權萬銖)는 자신이 매득한 가옥의 금액을 갚지 못해서 70냥 3푼의 돈을 받고 매수인(買受人) 김화진(金和鎭)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서은주,심수철

상세정보

1917년 음력 11월 12일, 매도인 권만수가 매수인 김화진에게 자신이 매득한 가옥의 금액을 갚지 못해서 70냥3푼에 방매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가옥 매매계약증
내용 및 특징
1917 음력 11월 12일, 賣渡人 權萬銖가 買受人 金和鎭에게 작성해 준 가옥 매매계약증이다. 매도인 權萬銖는 자신이 매득한 가옥의 금액을 갚지 못해서 70냥 3푼의 돈을 받고 買受人 金和鎭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매도인과 證人 金炳大의 이름 아래에 도장을 찍고 매수인은 날인을 하지 않았다. 문서의 작성 시기는 문서의 형식과 내용으로 보아 1917년으로 추정된다.
자료적 가치
가옥의 처분에는 가옥뿐만 아니라 가옥에 附隨된 家垈, 空垈, 果木, 桑木, 垈田 등이 함께 처분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문서에서는 誤字도 보이며, 어떠한 건물이나 토지도 기록되지 않고, 또 賣渡物의 소재지와 면적 등도 모두 생략되어 있어서 임시계약서로 보인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서은주,심수철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17년 김화진(金和鎭) 가사(家舍) 매매계약증(賣買契約證)

賣買契約証
賣渡人 權萬銖 [印]
買受人 金和鎭
証人 金炳大 [印]
右契約事은 權萬銖
屋 以要用所致로 自得買한
金額을 不能報償故 右人
前에 價折錢文 七十兩三分
乙 依數奉上已故 永永放賣
爲去乎 日後 若有雜談 以此文
憑考事
丁巳 陰 至月 十二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