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7년 김화진(金和鎭) 가사(家舍) 매매계약증(賣買契約證)
1917년 음력 11월 12일, 매도인(賣渡人) 권만수(權萬銖)가 매수인(買受人) 김화진(金和鎭)에게 작성해 준 가옥 매매계약증이다. 권만수(權萬銖)는 자신이 매득한 가옥의 금액을 갚지 못해서 70냥 3푼의 돈을 받고 매수인(買受人) 김화진(金和鎭)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