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6년 12월 6일, 전가주 권상문이 명호원에 있는 전과 초가 합하여 4두락을 310냥의 돈을 받고 김석규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916년 12월 6일, 權相文이 金石圭에게 田과 艸家를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權相文은 移買次로 明湖員에 있는 出字 田과 艸家 5칸, 書堂員에 있는 出字 田을 모두 합하여 4斗落을 310냥의 돈을 받고 舊文記와 함께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명문이란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를 일컫는 말로,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작성하여 준다. 이 때 이전에 작성되었던 매매문서도 함께 넘겨준다. 새로 작성되는 문서를 新文記라 하고, 이전의 매매관계에서 작성되었던 문서를 舊文記 혹은 本文記라고 한다. 마지막에 절구 1좌도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이 문서는 각 토지의 지번과 면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田家主의 서명이 없으며, 證人이나 筆執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약식계약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기를 통해서는 한말 봉화지역의 토지와 가옥의 매매 가격을 살필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