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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년 장주복(張周復) 전당문기(典當文記)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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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내용분류: 경제-회계/금융-전당문기
작성주체 권정수, 장주복, 신태종
작성시기 1916
형태사항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한글
소장정보 원소장처: 봉화 명호 안동김씨 해헌고택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916년 장주복(張周復) 전당문기(典當文記)
1916년 음력 6월 27일, 계약주인 권정수(權正銖)장주복(張周復)에게 36원 30전을 빌려 쓰고, 초가 5칸과 대지 1두락(斗落) 5승락(升落)과 밭 4두락을 모두 전당을 잡히고, 1916년 음력 9월 말일까지를 기한으로 정하며, 매월 초에 1원당 이자를 4전씩으로 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위의 전당물을 위의 사람에게 이전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서은주,심수철

상세정보

1916년 음력 6월 27일, 계약주인 권정수장주복에게 집과 밭을 전당잡히고 36원 30전을 빌려 쓰면서 작성해 준 전당문기
내용 및 특징
1916년 음력 6월 27일, 계약주인 權正銖張周復에게 36원 30전을 빌려 쓰면서 작성해 준 전당문기이다. 초가 5칸과 대지 1斗落 5升落과 後谷員에 있는 밭 4두락을 모두 典當을 잡히고, 1916년 음력 9월 말일까지를 기한으로 정해서 매월 초에 1원당 이자를 4전씩으로 하여 지급하고,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위의 전당물을 위의 사람에게 옮겨주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申泰鍾이 증인이며, 계약주와 증인은 도장을 찍었고, 빌려 쓰는 금액과 매월 내는 이자를 명기한 부분에 계약주 권정수가 도장을 찍었다.
자료적 가치
이 문서는 돈을 빌려 쓰면서 발급하는 일종의 차용증명서와 같은 것이다. 일제 강점기 당시에도 전당을 잡히고 돈을 빌려 썼다는 사실과 빌려 쓴 돈에 대한 이자가 얼마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자료이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서은주,심수철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16년 장주복(張周復) 전당문기(典當文記)

契約書
一金 參拾六圓[印] 參拾錢也
右金額을 債用이고 右人
前에 草家五間과 垈地壹
斗五升落과 後谷員田 四
斗落을 幷爲典執고
大正五年 陰九月 末日限
고 每朔 每圓四錢邊[印]으로 爲
定홈 若過此限이면 右
典執物을 勿論고 右人
前에 異動許給기로
玆에 爲約함
大正五年 陰六月 二十七日
契約主 權正銖 [印]
申泰鍾 [印]
張周復 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