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6년 장주복(張周復) 전당문기(典當文記)
1916년 음력 6월 27일, 계약주인 권정수(權正銖)가 장주복(張周復)에게 36원 30전을 빌려 쓰고, 초가 5칸과 대지 1두락(斗落) 5승락(升落)과 밭 4두락을 모두 전당을 잡히고, 1916년 음력 9월 말일까지를 기한으로 정하며, 매월 초에 1원당 이자를 4전씩으로 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위의 전당물을 위의 사람에게 이전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