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6년 음력 11월 22일, 계약주 권정수가 토지를 매매하면서 금액 64원 가운데 60원을 먼저 지불하고, 나머지 4원은 증명을 이전한 뒤에 지불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토지매매 계약증
내용 및 특징
1916년 음력 11월 22일, 契約主 權正銖가 발급한 土地賣買 契約證이다. 매도인은 미상이다. 계약주는 토지를 매매하면서 金額 64원 가운데 60원은 먼저 주고, 나머지 4원은 증명을 移轉한 뒤에 내어줄 뜻으로 계약증을 작성하였다. 계약주는 날인을 하고, 금액에 계약주가 捺印을 하여 고칠 수 없도록 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기를 통해서는 일제강점기의 문서형식, 소유권 이전, 토지 가격 등을 살필 수 있다. 국한문 혼용으로 근대 공문서의 형식을 띠고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