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5년 4월 2일, 김진학이 백암원에 있는 근자전 1두락과 진자전 2두락과 마전 1두락을 210냥의 돈을 받고 김화진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915년 4월 2일, 金鎭學이 전답을 金和鎭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토지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는 田畓主 金鎭學이 다른 땅을 사기 위해 자신이 매득했던 白巖員에 있는 根字 4田 2束 1斗落과 陳字 126田 1卜 9束 2斗落과 仝田 1卜 麻田 1斗落과 根字 5田 8束 南草田 1斗落과 陳字 23畓 5卜2束 2斗落을 210냥의 돈을 받고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이 문서에는 田畓主 金鎭學, 證人 李亨極과 李晩冀, 筆執 李晩瑢, 경작인 李中璨의 印이 있다. 追記로 결수에 따른 도지세에 대한 도량형은 관청의 말[斗]을 사용한다고 기록하고, 도량형에 따른 도지액은 田 5斗落에 20斗, 畓 2斗落 2石5斗로 기록해두었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기를 통해서는 일제 강점기 토지거래의 地價 상황을 알 수 있고, 관청에서 정한 도량형을 표준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