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5년 3월, 姜辰元이 朴鳳仙에게 永川郡大昌面龍田洞立石員에 있는 논을 30円의 돈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土地賣買契約証
내용 및 특징
1915년 3월, 姜辰元이 朴鳳仙에게 논 1두락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土地賣買契約証이다. 토지의 소재지는 永川郡大昌面龍田洞立石員의 對字이며, 부수로는 2負7束이며, 사방의 경계는 동으로는 金種出의 밭, 서쪽으로는 개천, 남쪽도 개천이며, 북쪽은 밭이며, 금액은 30円이다. 이상의 금액을 수취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며 이후에 만약 위조가 있으면 손해의 금액은 보증인과 매도인이 담당하기로 한다고 하였다. 매도인 姜辰元과 매수인 朴鳳仙, 보증인 李泰雨가 모두 도장을 찍었다. 追記로 이전 등기는 박봉선의 이름으로 할 것이라 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서는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의 토지매매관행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