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4년 음력 12월, 매도인 남제봉이 경북봉화군동면구문리에 있는 논 4두 5승락을 돈 80원을 받고 매수인 김화진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계약서
내용 및 특징
1914년 음력 12월, 賣渡人 南濟鳳이 慶北奉化郡東面九文里에 있는 논 4斗 5升落을 80원을 받고 買受人 金和鎭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土地賣買契約書이다. 이 계약서에는 토지 소재지 주위의 경계를 四標로 표시하였고, 別紙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도한다고 하였다. 이 문서의 보증인은 金炯基이며,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명하고 날인하였으나 보증인은 날인하지 않았다. 구문리 이장의 직인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아 구문리 이장의 확인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서는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의 토지매매관행의 일면을 엿볼 수 있으며, 里長의 職印이 찍힌 것으로 보아 이장의 확인을 받아서 公證性을 높이려 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