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년 6월 8일, 김용한이 봉화동면수동 아래 관기원에 있는 밭 4두락을 돈 16냥을 받고 김석규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911년 6월 8일, 金龍漢이 밭 4斗落을 金石圭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土地賣買明文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토지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는 밭주인인 金龍漢이 요긴하게 쓸 일이 있어서 자신이 매득했던 奉化東面水洞 아래 灌基員에 있는 生字 88田 3負3束 4斗落을 돈 16냥을 받고 金石圭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이 문서에서 증인은 金潤漢이고, 밭주인인 김용한은 도장을 찍었다. 기타는 명문의 일반적인 套式과 같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서는 일제강점기 초기 토지매매명문의 전형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