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음력 11월 10일, 김후진이 봉화상남면상갈천원에 있는 논 3두락을 돈 240냥을 받고 매수인 미상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910년 음력 11월 10일, 金厚鎭이 논 3斗落을 매수인 미상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토지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는 畓主 金厚鎭이 요긴하게 쓸 일이 있어서 전래되어 오던 奉化上南面上葛川員에 있는 制字 47畓 8負3束 4배미[㽝] 3斗落을 돈 240냥을 받고 매수인 미상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단, 旧文記[舊文記]는 불에 타서 줄 수 없고 이 新文記 1장만을 함께 준다고 하였다. 이처럼 현재 새로 작성되는 문서를 新文記라 하고, 이전의 매매관계에서 작성되었던 문서를 舊文記 혹은 本文記라고 한다. 이 문서에는 논을 산 사람은 밝히지 않았고, 증인은 金白圭, 筆執은 鄭柄春이며, 밭주인, 증인, 필집, 里長이 모두 도장을 찍었다. 이장인 權基任의 도장을 받은 것이 특이한데, 이것은 매매문서의 公證性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보인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서에서는 증인과 문서작성자인 필집 이외에 이장의 도장을 받은 것이 특이한 점인데, 이것은 매매문서의 公證性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보인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