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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최인영(崔仁永)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A03+KSM-XE.1910.0000-20110630.K271405217_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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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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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계약서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최인영
작성시기 1910
형태사항 크기: 18 X 41.5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저지
표기문자: 한자, 한글
소장정보 원소장처: 대구 칠계 경주최씨 백불암종중 /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문중소개
현소장처: 안동대학교 박물관 / 경상북도 안동시 송천동

안내정보

1910년 최인영(崔仁永)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이 문서는 1910년 4월 3일, 최인영(崔仁永)이 어떤 사람에게 경산군(慶山郡)압량면(押梁面)에 있는 토지를 194엔(円)4전(錢)의 돈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이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서은주,심수철

상세정보

1910년 4월 3일, 崔仁永이 매수인 미상에게 慶山郡押梁面에 있는 토지를 194円4錢의 값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土地賣買契約書
내용 및 특징
이 문서는 1910년 4월 3일, 崔仁永이 매수인 미상에게 慶山郡押梁面에 있는 토지를 194円4錢의 값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土地賣買契約書이다. 토지의 소재지는 경산군 압량면이며, 금액은 194엔 4전으로 매 평당 44전이다. 대금 지불방법은 이전등기 수속과 동시에 지불하며 계약금은 100엔이다. 토지에 대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담하며 소작권은 매수인이 임의로 하기로 하였다. 이 계약에 대하여 매수인이 위약할 경우에는 계약금 100엔을 돌려받기를 청구할 의무가 없으며 매도인이 위약할 경우에는 계약금 100엔 이외에 또 100엔을 배상하기로 하였다. 매도인은 達城郡解顔面屯山洞에 거주하는 최인영이며, 매수인은 慶山郡押梁面에 거주하는 자로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서는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의 토지매매관행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3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
서은주,심수철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10년 최인영(崔仁永) 토지매매계약서(土地賣買契約書)

土地賣買契約書
土地所在地 慶山郡 押梁面
一. 賣買代金 全部가 壹百九拾四円四錢也
(每 坪當 四拾四錢也)
一. 代金支拂方法은 移轉登記手續
時同時 支拂 事
一. 右賣買對 契約金 壹百円也
一. 此土地의 對야 故障이 有 時는 賣
渡人負擔 事
一. 此土地의 對야 小作權은 買受人이
任意로  事
一. 右契約의 對하야 買受人이 違約
時는 契約金 壹百円을 返濟請求
義務가 無고 賣渡人이 違約
時는 契約金 壹百円 以外예 又 百円을
倍償 事
右 契約을 正正홈
明治拾參年 四月 參日
達城郡 解顔面 屯山洞
賣渡人 崔仁永
慶山郡 押梁面
買受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