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년 4월 30일, 강안동댁노 덕주가 남면유명산원에 있는 밭 3두락과 논 4두락, 그리고 보라에 있는 초가 6칸을 돈 280냥을 받고 매수인 미상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 및 가옥 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909년 4월 30일, 姜安東宅奴 德周가 밭과 草家를 매수인 미상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토지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는 田畓主 姜安東宅奴 德周가 자신의 상전댁이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 南面有名山員에 있는 伐字 103田 1負4束, 104전 10부, 105전 7부9속, 46전 2속 등 밭 3斗落과 논 4두락, 그리고 甫羅에 있는 초가 6칸을 돈 280냥을 받고 本文記와 함께 매수인 미상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여기서 本文記란 이전에 작성되었던 매매문서를 말하며, 舊文記라고도 한다. 이 문서에는 田畓을 사는 사람과 증인, 그리고 문서작성자인 筆執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토지매매명문에서 매매관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판 사람과 증인, 그리고 문서작성자가 필요하나, 본 문서에서는 증인과 문서작성자인 필집이 없으며, 토지를 사는 사람도 밝혀져 있지 않다. 그리고 양반들이 매매관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였던 관행이 있어 전답의 주인이 아닌 그의 노비가 문서를 대신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