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년 11월 11일, 강참봉댁노 충근이 상전댁에 전래되어 오던 봉화중동면도천원에 있는 밭 9두락을 300냥의 돈을 받고 김노 소옥매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908년 11월 11일, 姜參奉宅奴 忠根이 밭 9斗落을 金奴 小玉每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를 일컫는 말로,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작성하여 준다. 이 때 이전에 작성되었던 매매문서도 함께 넘겨준다. 새로 작성되는 문서를 新文記라 하고, 이전의 매매관계에서 작성되었던 문서를 舊文記 혹은 本文記라고 한다. 이 문서는 田主 姜參奉宅奴 忠根이가 上典宅의 奉化中東面刀川員에 있는 傳來田 芥字 56田 8卜9束과 57田 16卜5束, 합 9斗落을 300냥의 돈을 받고 金奴 小玉每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이때 舊文記 4장은 값을 치룬 뒤에 내준다고 조건을 붙였다. 이 문서에서 證人은 朴允伊이며, 田主와 證人은 수결은 하지 않았다. 이 문서에서 노가 참여하여 글을 작성하는 등 토지매매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들은 전답 등의 소유자가 아니며 양반을 대신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양반이 매매 행위에 직접 참여하기를 기피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기를 통해서는 한말 봉화지역의 토지거래 상황과 토지 금액을 짐작할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