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6년 11월 25일, 권씨의 노가 봉화동면신천원에 있는 논 4두락을 250냥의 돈을 받고 본문기 2장과 함께 김씨의 노 덕창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906년 11월 25일, 權奴가 金奴 德昌에게 논 4斗落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토지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는 畓主 權奴가 자신의 상전이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 상전이 매득한 奉化東面信川員에 있는 制字 49畓 1卜1束, 50畓 2束, 51畓 1卜, 52畓 4束, 53畓 3卜6束, 합 6부 3속 4斗落을 250냥의 돈을 받고 本文記 2장과 함께 金奴 德昌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이 문서에서 畓主는 手決을 하지 않았고, 證筆 金奴 樹德은 수결했다. 권노, 김노라는 호칭은 권씨, 김씨의 노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 노가 참여하여 글을 작성하는 등 토지매매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들은 전답 등의 소유자가 아니며 양반을 대신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양반이 매매 행위에 직접 참여하기를 기피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기를 통해서는 한말 봉화지역의 토지 거래 상황과 토지 금액을 짐작할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