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년 6월 28일, 김찬경이 안동서면보나원에 있는 밭 14두락과 논 6두락을 돈 440냥을 받고 김석규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904년 6월 28일, 金纘經이 밭 14斗落과 논 6斗落을 金石圭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토지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는 田畓主 金纘經이 安東西面甫羅員에 있는 밭 14斗落과 논 6두락을 돈 440냥을 받고 金石圭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매매되는 논과 밭의 구체적 내용은 位字 59田 38負3束 內의 8負와 川字 54田 6부 6속 내의 3부3속, 川字 45畓 4부6속 내의 2부4속, 川字 53畓 9부2속 내의 4부6속, 川字 실제 부수 40부 4속 밭 14두락과 논 6두락이다. 추가로 종자 10말, 곧 보리 4말, 겉보리 6말과 本文記 3장을 함께 방매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本文記란 이전에 작성되었던 매매문서를 말하며, 舊文記라고도 한다. 이 문서에서 전답의 주인은 手決을 하였으며, 증인인 姜湑와 姜八元은 喪中에 있어서 수결하지 않았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서에서는 3년 상을 마치지 못하여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은 공식적인 활동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착명 서압하지 않는 관행을 엿볼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