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년 11월 5일, 매도인 미상이 김노 용근에게 봉화남면신현원에 있는 밭 4두락을 80냥의 돈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903년 11월 5일, 매도인 미상이 金奴 用根에게 밭 4斗落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토지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는 田主 매도인 미상인이 자신의 상전이 다른 땅을 사기 위해 奉化南面薪峴員에 있는 民字 71田 가운데 6負6束 4斗落을 80냥의 돈을 받고 金奴 用根에게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그런데 이 문서는 수취자 외에 발급자와 증인 등 다른 인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賣渡事由, 재산의 집적과정과 상실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서를 통해서는 한말 봉화지역의 토지거래 상황과 토지 금액을 짐작할 수 있지만, 수취인 외에 발급인 등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 거래문서인지는 알 수가 없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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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