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1년 1월 27일, 호노 임봉이의 상전이 수년전에 사두었던 와가 2칸을 65냥을 받고 호노 춘단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가사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901년 1월 27일, 戶 任奉의 上典이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 年前에 사두었던 瓦家 2칸을 65냥으로 값을 정하여 받고 戶 春丹에게 방매하며 작성해 준 가사매매명문이다. 명문이란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를 일컫는 말로,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작성하여 주는 것이다. 家主인 임봉이가 자필로 쓰고 수결하였으며, 증인인 種興이도 수결하였다. 戶라는 표기는 戶奴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호노란 양반을 대신하여 세금납부나 매매, 소송 등을 담당하여 처리하는 노비를 말한다. 따라서 이들이 직접 문서작성을 하고 가사매매행위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은 가사 등의 소유자가 아니고 양반을 대신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조선시대에는 양반이 매매 행위에 직접 참여하기를 기피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료적 가치
家舍의 처분에는 가옥뿐만 아니라 가사에 附隨된 家垈, 空垈, 果木, 桑木, 垈田 등이 함께 처분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문서에서는 와가 2칸 이외에는 어떠한 건물이나 토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가사매매명문은 그리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 만큼 가사를 사고파는 일이 적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