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 11월 15일, 박노 점남이가 정이문에게 춘양면안현원에 있는 밭 3두락을 2년 기한을 두고 환퇴할 뜻으로 80냥의 돈을 받고 우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900년 11월 15일, 朴奴 占男이가 鄭二文에게 밭 3斗落을 2년 기한을 두고 還退할 뜻으로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田主 朴奴 占男이가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해 오던 春陽面鞍峴員에 있는 壹字 36田 5負 3斗落을 2년 기한을 두고 還退할 뜻으로 80냥의 돈을 받고 鄭二文에게 우선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이때 만약 기한을 넘길 경우 영원히 방매한다 하였으며, 本文記 1장도 함께 준다고 하였다.
환퇴란 토지 등 부동산을 판사람[賣渡人]이 산사람[買受人]에게 판값을 치르고 되 물리는 것을 말한다. 전답의 환퇴는 使用權과 受益權을 매매하여 산사람이 일정한 기간동안 경작한 다음 약속한 기한이 되면 판사람은 처음에 받았던 매매대금[本價]을 산사람에게 돌려주고 그 전답에 대한 耕作權을 되찾는 일종의 토지매매제도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서상에 대체로 ‘權賣’, ‘限某年還退’, ‘限某年還退次放賣’, ‘退賭地次放賣’ 등으로 표기한다. 그리고 특정한 기한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10년까지는 환퇴가 가능하였다.
이 문서에는 田主와 證筆 金奴 用根이 참여하였고 이들은 모두 手決을 하였다. 박노, 김노라는 호칭은 박씨, 김씨의 노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 노가 참여하여 글을 작성하는 등 토지매매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들은 전답 등의 소유자가 아니며 양반을 대신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양반이 매매 행위에 직접 참여하기를 기피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기된 내용에는 신축(1901년) 12월 30일 30냥을 납부했고, 임인(1902년) 1월 29일 10냥을 납부했다는 기록과 80냥 가운데 40냥은 신축(1901년)까지 기한이고 40냥은 임인(1902년)까지 기한이며 賭穀으로 正租 2석 10말을 정한다고 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기를 통해서는 환퇴제도를 살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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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