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8년 12월 14일, 노 용근이 종숙의 노 소옥매에게 봉화동면에 있는 밭 4두락을 본문기 1장과 함께 70냥의 돈을 받고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98년 12월 14일, 奴 用根이 從叔의 노 小玉每에게 밭 4斗落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토지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는 田主 奴 用根이가 다른 땅을 살 뜻으로 奉化東面에 있는 傳來田인 始字 32田 7負6束 4斗落을 70냥의 돈을 받고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그런데 本文記 3장 가운데 2장은 불에 타서 許給할 수가 없으니 1장만을 함께 준다고 하였다. 현재 새로 작성되는 문서를 新文記라 하고, 이전의 매매관계에서 작성되었던 문서를 舊文記 혹은 本文記라고 한다. 이 문서는 田主 노 용근이가 자필로 작성하고 手決하였으며 筆執이나 證人은 없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기를 통해서는 한말 봉화군 지역의 토지 거래 상황과 거래 금액을 살필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