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8년 윤 3월 2일, 족종 언찬이 가천원에 있는 담재에 전수되어 온 답 2두락지를 때를 기다려 환퇴하기로 하고 우연재 유사 조시용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98년 윤 3월 2일, 畓主 族從 彦瓚이 자신이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 佳川員에 있는 潭齋에 전수되어 온 賓字 畓 2斗落只를 200냥으로 값을 정하여 받고 때를 기다려 還退할 생각으로 藕蓮齋 有司 趙時容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환퇴란 토지 등을 판사람[賣渡人]이 산사람[買受人]에게 판값을 치르고 되 물리는 것을 말한다. 특정한 기한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10년까지는 환퇴가 가능하였다. 답주인 언찬이가 직접 쓰고 수결하였으며, 증인은 없다. 이 문서가 작성된 戊戌年은 문서의 내용과 형식으로 보아 1898년으로 추정된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여기에는 문서 작성 일시와 사는 사람, 매매 사유, 매매 전답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ㆍ番ㆍ結負數, 그리고 斗落과 배미[夜味/庚味(筆地)] 등이 기록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집적과 상실과정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기를 통해서는 증인이나 필집이 없이 자신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였던 19세기 말의 매매관행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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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