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3년 11월 9일, 최호 철산이 상전을 대신하여 덕봉원에 있는 논 2두락 2야미를 조호 택용에게 돈 250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93년 11월 9일, 崔戶 哲山이가 자신의 성전이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 傳來畓인 德峰員 體字 33번 畓 2斗落 2배미[夜味]를 금액 250냥을 받고 趙戶 宅用에게 영영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이란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를 일컫는 말로,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작성하여 주는 것이다. 이 때 이전에 작성되었던 매매문서도 함께 넘겨준다. 새로 작성되는 문서를 新文記라 하고, 이전의 매매관계에서 작성되었던 문서를 舊文記 혹은 本文記라고 한다. 이 문서에서는 구문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崔戶 또는 趙戶로 쓰이는 戶란 戶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戶奴란 양반을 대신하여 세금납부나 매매, 소송 등을 담당하여 처리하는 노비를 말한다. 따라서 이들은 전답 등의 소유자가 아니고, 양반을 대신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양반이 매매 행위에 직접 참여하기를 기피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증인 겸 필집으로 참여한 金戶 壽丹도 마찬가지인데, 喪中이라 수결은 하지 않았다. 상중에 있는 사람들은 공식적인 활동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여기에는 문서 작성 일시와 사는 사람, 매매 사유, 매매 전답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ㆍ番ㆍ結負數, 그리고 斗落과 배미[夜味/庚味(筆地)] 등이 기록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집적과 상실과정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기를 통해서는 19세기 말의 토지매매 관행을 살필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