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년 12월 5일, 박노 점남이가 봉화동면신천원에 있는 전래전 제자 5두락지를 55냥을 받고 본문기 2장과 함께 권노 전돌에게 방매하며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97년 12월 5일, 朴奴 占男이가 상전을 대신하여 다른 전답을 사들이기 위해 奉化東面信川員에 있는 傳來田 制字 5斗落只를 55냥을 받고 本文記 2장과 함께 權奴 全乭에게 방매하며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를 일컫는 말로,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작성하여 준다. 이 때 이전에 작성되었던 매매문서도 함께 넘겨준다. 새로 작성되는 문서를 新文記라 하고, 이전의 매매관계에서 작성되었던 문서를 舊文記 혹은 本文記라고 한다. 박노 점남이가 직접 쓰고 수결하였으며, 증인이나 필집은 없다. 朴奴, 權奴는 이들이 朴氏, 權氏의 노비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들은 전답 등의 소유자가 아니며 양반을 대신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조선시대에는 양반이 매매 행위에 직접 참여하기를 기피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료적 가치
양반가에서 토지 등을 매매할 경우에는 某宅奴某의 명의로 매도와 매수를 하게 된다. 양반은 매물이 있어도 직접 매매에 관계하지 않고 家奴에게 牌子를 주어 형식상 매도하는 일을 위임하며, 패지를 받은 가노는 상전의 뜻을 받들어 원매인을 찾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상전에게 드리게 된다. 이와 같은 형식은 매매행위를 천시하는 사대부사회의 관행이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