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5년 1월 7일, 장우완이 호노 춘단에게 자신이 매득한 파대원에 있는 해자 답 3두락을 방매하며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95년 1월 7일, 畓主 張又完이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 자신이 매득한 波大員에 있는 海字 畓 3斗落只를 戶奴 春丹에게 금액 100냥을 받고 本文記 1장과 아울러 영영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이란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를 일컫는 말로,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작성하여 준다. 이 때 이전에 작성되었던 매매문서도 함께 넘겨준다. 새로 작성되는 문서를 新文記라 하고, 이전의 매매관계에서 작성되었던 문서를 舊文記 혹은 本文記라고 한다. 畓主인 장우완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여, 증인 金凡伊와 함께 수결하였다. 戶奴란 양반을 대신하여 세금납부나 매매, 소송 등을 담당하여 처리하는 노비를 말한다. 따라서 춘단이는 자신의 주인양반을 대신하여 토지를 사들인 듯하다. 이것은 조선시대 양반이 매매 행위에 직접 참여하기를 기피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매매관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판 사람과 증인, 문서작성자가 필요하나, 이 문서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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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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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