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년 2월 27일, 강노 선란이 봉화동면동막원에 있는 논 4두락을 180냥의 돈을 받고 김노 만덕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94년 2월 27일, 姜奴 先亂이 논 4두락을 金奴 萬德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를 일컫는 말로,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작성하여 준다. 이 때 이전에 작성되었던 매매문서도 함께 넘겨준다. 새로 작성되는 문서를 新文記라 하고, 이전의 매매관계에서 작성되었던 문서를 舊文記 혹은 本文記라고 한다. 이 문서는 畓主 姜奴 先亂이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 자신이 매득했던 奉化東面東幕員에 있는 制字 49畓 1負1束, 50답 2속, 51답 1부, 52답 4속, 53답 3부6속 등 모두 6부 3속 4두락을 180냥의 돈을 받고 本文記 3장과 함께 金奴 萬德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강노, 김노라는 호칭은 강씨, 김씨의 노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 문서에서 노가 참여하여 글을 작성하는 등 토지매매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들은 전답 등의 소유자가 아니며 양반을 대신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양반이 매매 행위에 직접 참여하기를 기피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문서는 논주인인 강노 선란이 직접 작성하고 수결을 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이 매매관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였던 관행이 있어 전답의 주인이 아닌 노비가 문서를 대신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특히 본 문서를 통해서는 그러한 경향을 알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