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년 12월 12일, 노 춘근이 학계 앞으로 전답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94년 12월 12일, 奴 春根이 學稧 앞으로 전답을 放賣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전답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ㆍ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畓主인 노 춘근이는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 자신이 일찍이 매득하여 경작하고 있던 制字畓 2斗落只를 80냥의 값을 받고 학계 앞으로 영원히 방매하였다. 모든 매매명문이 그러하듯이 이후 만약 이 문제로 이런저런 말이 있게 되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 잡을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 문서는 畓主인 노 춘근이가 스스로 작성하여 착명하고 수결을 하였으나, 증인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 문서가 작성된 甲午年은 문서의 내용과 형식으로 보아 1894년으로 추정된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 문서를 통해서는 노비의 토지소유와 매매 실태 등을 살필 수 있고, 또 노가 문서를 작성하였으며 수결하였음도 주목된다. 또한 學稧와 학계의 契畓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