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3년 2월 12일, 답주 조호 충단이 권호 정대에게 자신의 상전의 매득답인 원당원 상자 3두락지를 방매하며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93년 2월 12일, 畓主 趙戶 忠丹이 權戶 丁大에게 자신의 상전이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 買得畓인 元塘員 裳字 3斗落只를 금액 115냥을 받고 영영방매하며 이후로 잡담이 있으면, 이 문기로 증빙하기 위해 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충단과 증인으로 참여한 鄭卜列이 모두 喪中이라 수결하지 않았다. 이것은 상중에 있는 사람들은 공식적인 활동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趙戶, 權戶는 조씨, 권씨의 호노로써 양반을 대신하여 세금납부나 매매, 소송 등을 담당하여 처리한다. 이 때문에 戶奴, 首奴, 李奴00 등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이들이 전답 등의 소유자가 아니라 양반을 대신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양반이 매매 행위에 직접 참여하기를 기피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료적 가치
兩班家에서 토지 등을 매매할 경우에는 某宅奴某의 명의로 매도와 매수를 하게 된다. 양반은 매물이 있어도 직접 매매에 관계하지 않고 家奴에게 牌旨[牌子]를 주어 형식상 賣渡하는 일을 위임하며, 패지를 받은 가노는 上典의 뜻을 받들어 願買人을 찾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상전에게 드리게 된다. 이와 같은 형식은 매매행위를 賤視하는 사대부사회의 관행이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