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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권호(權戶) 정대(丁大)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A03+KSM-XE.1893.0000-20110630.KASAC0204251000_110_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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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충단, 정대, 정복열
작성시기 1893
형태사항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삼지 한양조씨 하담고택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삼지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93년 권호(權戶) 정대(丁大)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93년 2월 12일, 답주(畓主) 조씨(趙氏)의 호노(戶奴)인 충단(忠丹)권씨(權氏)의 호노인 정대(丁大) 앞으로 자신의 상전이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 매득답(買得畓)인 원당원(元塘員) 장자(裳字) 3두락지(斗落只)를 금액 115냥을 받고 영영방매하며 이후로 잡담이 있으면, 이 문기로 증빙하려고 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

상세정보

1893년 2월 12일, 답주 조호 충단이 권호 정대에게 자신의 상전의 매득답인 원당원 상자 3두락지를 방매하며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93년 2월 12일, 畓主 趙戶 忠丹이 權戶 丁大에게 자신의 상전이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 買得畓인 元塘員 裳字 3斗落只를 금액 115냥을 받고 영영방매하며 이후로 잡담이 있으면, 이 문기로 증빙하기 위해 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충단과 증인으로 참여한 鄭卜列이 모두 喪中이라 수결하지 않았다. 이것은 상중에 있는 사람들은 공식적인 활동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趙戶, 權戶는 조씨, 권씨의 호노로써 양반을 대신하여 세금납부나 매매, 소송 등을 담당하여 처리한다. 이 때문에 戶奴, 首奴, 李奴00 등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이들이 전답 등의 소유자가 아니라 양반을 대신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양반이 매매 행위에 직접 참여하기를 기피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료적 가치
兩班家에서 토지 등을 매매할 경우에는 某宅奴某의 명의로 매도와 매수를 하게 된다. 양반은 매물이 있어도 직접 매매에 관계하지 않고 家奴에게 牌旨[牌子]를 주어 형식상 賣渡하는 일을 위임하며, 패지를 받은 가노는 上典의 뜻을 받들어 願買人을 찾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상전에게 드리게 된다. 이와 같은 형식은 매매행위를 賤視하는 사대부사회의 관행이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93년 권호(權戶) 정대(丁大)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光緖十九年癸巳 二月 十二日 權戶 丁大前明文
右明文事段 以要用所致 自己買
得畓 元塘員 裳字 卜數六負五束
庫 三斗落只 決價錢文 壹百拾伍兩
依數捧用是遣 右人前 永永放賣
爲去乎 日後若雜談是去等 以此
文記 憑考事
畓主 趙戶 忠丹 喪不着
鄭卜列 喪不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