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2년 10월 26일, 김노 점여가 송정원 명자 답 3두락 8야미 전래답을 이매하기 위해 구문기 한 장과 아울러 180냥에 호 춘단에게 방매하며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92년 10월 26일, 金奴 占女가 자신 상전의 傳來畓을 移賣하기 위해 松亭員 鳴字 30번과 39번의 답 3斗落只 8배미[夜味]를 금액 180냥을 받고 구문기(舊文記) 한 장과 아울러 戶春丹에게 방매하며 이후로 만약 잡담이 있으면 이 문기로 증빙할 일이라 하였다. 戶란 戶奴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답주의 奴인 점여와 증인 겸 필집으로 참여한 趙奴 尙大가 수결하였다. 戶奴, 首奴, 李奴00 등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이들이 전답 등의 소유자가 아니라 양반을 대신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양반이 매매 행위에 직접 참여하기를 기피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료적 가치
양반가에서 토지 등을 매매할 경우에는 某宅奴某의 명의로 매도와 매수를 하게 된다. 양반은 매물이 있어도 직접 매매에 관계하지 않고 家奴에게 牌旨[牌子]를 주어 형식상 賣渡하는 일을 위임하며, 패지를 받은 가노는 上典의 뜻을 받들어 願買人을 찾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상전에게 드리게 된다. 이와 같은 형식은 賣買行爲를 賤視하는 士大夫社會의 관행이었는데, 財主의 奴와 證人이 수결하였다. 신분이 賤民일 경우에는 手寸 또는 手掌을 하게 되어 있으나, 이 문서에서는 수결을 하였으며, 조선시대의 매매관행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