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2년 10월 26일, 김호 점녀가 송정원에 있는 논 6야미를 돈 180냥을 받고 호 춘단에게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92년 10월 26일, 金戶 占女가 자기 상전을 대신하여 다른 전답을 사려고 松亭員에 있는 鳴字 畓 6夜味를 돈 180냥을 받고 舊文記 2장과 함께 戶 春丹에게 영영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를 일컫는 말로,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작성하여 준다. 이 때 이전에 작성되었던 매매문서도 함께 넘겨준다. 새로 작성되는 문서를 新文記라 하고, 이전의 매매관계에서 작성되었던 문서를 舊文記 혹은 本文記라고 한다. 이 문서를 작성해 준 사람은 증인이기도 한 趙戶 尙大로 畓主와 함께 着名 署押[手決]하였다. 金戶, 趙戶라는 것은 김씨 또는 조씨의 戶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戶奴란 양반을 대신하여 세금납부나 매매, 소송 등을 담당하여 처리하는 노비를 말한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여기에는 문서 작성 일시와 사는 사람, 매매 사유, 매매 전답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ㆍ番ㆍ結負數, 그리고 斗落과 배미[夜味/庚味(筆地)] 등이 기록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집적과 상실과정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토지 등을 매매할 경우에는 某宅 奴某의 명의로 매도와 매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같은 형식은 매매관계에 직접 참여하기를 꺼려하던 조선 양반사회의 풍조를 잘 보여준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