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2년 9월, 노 신복의 상전이 대평원에 있는 전래답신자 2두락을 125냥으로 값을 정하여 받고 학계 앞으로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92년 9월, 奴 辛卜이의 상전이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 大坪員에 있는 臣字 143번의 논 2배미[夜味] 2斗落의 傳來畓을 125냥으로 값을 정하여 받고 學稧에 방매하며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를 일컫는 말로,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작성하여 준다. 이 때 이전에 작성되었던 매매문서도 함께 넘겨준다. 새로 작성되는 문서를 新文記라 하고, 이전의 매매관계에서 작성되었던 문서를 舊文記 혹은 本文記라고 한다. 이 문서에서는 구문기가 다른 문기와 연접되어 있어서 許給할 수 없다고 하였다. 노 신복이와 증인 겸 필집인 尙大가 수결하였다.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토지 등을 매매할 경우에는 某宅 奴某의 명의로 매도와 매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양반은 家奴에게 牌旨(혹은 牌子)를 주어 형식상 賣渡하는 일을 위임하며, 패지를 받은 가노는 上典의 뜻을 받들어 願買人을 찾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같은 형식은 매매관계에 직접 참여하기를 꺼려하던 조선 양반사회의 풍조를 잘 보여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여기에는 문서 작성 일시와 사는 사람, 매매 사유, 매매 전답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ㆍ番ㆍ結負數, 그리고 斗落과 배미[夜味/庚味(筆地)] 등이 기록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집적과 상실과정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기를 통해서는 19세기의 매매관행을 잘 살필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