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1년 2월 18일, 조호 무돌이 유두평원에 있는 효자 답을 돈 100냥을 받고 사평계에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91년 2월 18일, 趙戶 戊乭이의 상전이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 스스로 사들여 경작하고 있던 流頭坪員에 있는 孝字 답 부수[卜數] 3負 7束 1斗落只 3배미[夜味]를 돈 100냥을 받고 沙坪稧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증인은 趙戶 千伊이고, 筆執은 趙戶 春丹이며, 답주 ․ 증인 ․ 필집 모두 수결하였다. 明文이란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를 일컫는 말로,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작성하여 준다. 趙戶란 趙氏댁의 戶奴란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戶奴란 양반을 대신하여 세금납부나 매매, 소송 등을 담당하여 처리하는 노비를 말한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여기에는 문서 작성 일시와 사는 사람, 매매 사유, 매매 전답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ㆍ番ㆍ結負數, 그리고 斗落과 배미[夜味/庚味(筆地)] 등이 기록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집적과 상실과정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기를 통해서는 奴가 문서 작성자이자 서압을 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원래 양천민은 착명 서압 대신 手寸이나 手掌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19세기 이후부터는 노비들도 서압을 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으며, 당시 노비들도 문자를 터득한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1989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