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0년 10월 15일, 조노 정월이의 상전이 북초고원에 있는 피자 답 2두락을 돈 100냥을 받고 조노 춘단에게 환퇴차로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90년 10월 15일, 奴 正月이의 상전인 曺氏가 긴히 쓸 일이 있어 北初皐員에 있는 被字 畓 5負 5束, 正租 1배미[夜味] 2斗落을 돈 100냥을 받고 奴 春丹에게 還退하기로 하고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증필은 趙奴 萬女이며, 답주와 증필 모두 수결하였다. 戶奴, 首奴, 李奴00 등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이들이 전답 등의 소유자가 아니라 양반을 대신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양반이 매매 행위에 직접 참여하기를 기피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서 말미에 ‘이에 매년 수세[秀貰 : 收稅의 오기인 듯] 4石은 해 수를 한정하지 않고 환퇴할 뜻으로 成文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還退란 토지 등을 판사람[賣渡人]이 산사람[買受人]에게 판값을 치르고 되 물리는 것을 말한다. 특정한 기한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10년까지는 환퇴가 가능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여기에는 문서 작성 일시와 사는 사람, 매매 사유, 매매 전답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ㆍ番ㆍ結負數, 그리고 斗落과 배미[夜味/庚味(筆地)] 등이 기록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집적과 상실과정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기를 통해서는 조선후기의 환퇴제도를 잘 살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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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