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9년 12월 16일, 답주의 노 만단이 유두평원의 효자 답을 돈 80냥을 받고 노 계에게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89년 12월 16일, 畓主 奴 萬丹이 긴히 쓸 일이 있어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해 오던 流頭坪員의 孝字 畓 부수[卜數] 3負 7束 1斗落只를 돈 80냥을 받고 奴 癸에게 영영방매하며 이후로 잡담이 있거든 이 문서로 증빙할 일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이란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를 일컫는 말로,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작성하여 준다. 이 때 이전에 작성되었던 매매문서도 함께 넘겨준다. 새로 작성되는 문서를 新文記라 하고, 이전의 매매관계에서 작성되었던 문서를 舊文記 혹은 本文記라고 한다. 여기서는 구문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증인 겸 필집은 琴奴 順石이다. 戶奴, 首奴, 李奴00 등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이들이 전답 등의 소유자가 아니라 양반을 대신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양반이 매매 행위에 직접 참여하기를 기피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서의 작성년도는 年號와 干支가 서로 일치 하지 않아 간지를 우선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여기에는 문서 작성 일시와 사는 사람, 매매 사유, 매매 전답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ㆍ番ㆍ結負數, 그리고 斗落과 배미[夜味/庚味(筆地)] 등이 기록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집적과 상실과정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濠, 법문사, 1987
『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