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9년 10월 15일, 답주인 이진영이 사평원에 있는 논 3두락 1야미를 돈 280냥을 받고 김도현에게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89년 10월 15일, 답주인 李震榮이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해 온 沙坪員에 있는 重字 13번 畓 16負 9束 3斗落 1夜味를 돈 280냥을 받고 舊文記 2장과 함께 金燾鉉에게 영영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이란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를 일컫는 말로,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작성하여 준다. 이 때 이전에 작성되었던 매매문서도 함께 넘겨준다. 새로 작성되는 문서를 新文記라 하고, 이전의 매매관계에서 작성되었던 문서를 舊文記 혹은 本文記라고 한다. 문서작성자 겸 증인은 南朝曦이며, 매도인과 함께 수결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여기에는 문서 작성 일시와 사는 사람, 매매 사유, 매매 전답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ㆍ番ㆍ結負數, 그리고 斗落과 배미[夜味/庚味(筆地)] 등이 기록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집적과 상실과정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매매관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판 사람과 증인, 문서작성자가 필요한데, 이 문서의 경우에는 문서작성자가 증인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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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