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8년 1월 8일, 조업이가 송정원에 있는 논 2두락을 돈 52냥을 받고 사평조생원댁 학계에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88년 1월 8일, 논 주인인 趙業伊가 喪을 치르느라고 진 빚 때문에 仲兄이 사서 경작하고 있던 松亭員에 있는 鳴字 7번 畓 내 3負 5束 2斗落을 52냥으로 값을 정하여 받고 舊文記 1장과 함께 沙坪趙生員宅 學稧에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이란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를 일컫는 말로,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작성하여 준다. 이 때 이전에 작성되었던 매매문서도 함께 넘겨준다. 새로 작성되는 문서를 新文記라 하고, 이전의 매매관계에서 작성되었던 문서를 舊文記 혹은 本文記라고 한다. 문서작성자 및 증인으로 奴 嚴山이 참여하여 수결을 하였다. 답주인 조업이는 喪中이라 수결하지 않았다. 이것은 상중에 있는 사람들은 공식적인 활동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여기에는 문서 작성 일시와 사는 사람, 매매 사유, 매매 전답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ㆍ番ㆍ結負數, 그리고 斗落과 배미[夜味/庚味(筆地)] 등이 기록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집적과 상실과정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기를 통해서는 토지의 매매사유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喪中으로 수결하지 않았던 조선시대의 관행을 볼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