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6년 12월 9일, 박연심이 송정전평원에 있는 논 1두락 3야미를 50냥으로 값을 정하여 조노 춘단에게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86년 12월 9일, 논주인인 朴蓮心이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하고 있던 松亭前坪員에 있는 鳴字 2번 畓 2負 6束 1斗落 3夜味를 50냥으로 값을 정하여 舊文記 2장과 함께 趙奴 春丹에게 팔면서 작성해 준 매매명문이다. 土地ㆍ家屋ㆍ奴婢 등의 재산과 권리를 賣買할 경우에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매매문서를 작성하여 준다. 이 때 새로 작성한 매매문서뿐만 아니라 이전에 작성되었던 매매문서도 아울러 넘겨준다. 새로 작성되는 문서를 新文記라 하고, 이전의 매매관계에서 작성되었던 문서를 舊文記 혹은 本文記라고 하였다. 이 문서 작성에 참여한 증인은 鄭奴 雪梅이며, 문서작성자는 奴 尙大이다. 이들은 논 주인과 함께 모두 수결을 하였다. 奴가 집필자로 등장하고, 수결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戶奴, 首奴, 李奴00 등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이들이 전답 등의 소유자가 아니라 양반을 대신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양반이 매매 행위에 직접 참여하기를 기피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여기에는 문서 작성 일시와 사는 사람, 매매 사유, 매매 전답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ㆍ番ㆍ結負數, 그리고 斗落과 배미[夜味/庚味(筆地)] 등이 기록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집적과 상실과정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매매관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판 사람과 증인, 문서작성자가 필요한데, 이 문서의 경우에는 이들을 모두 갖추어 전형적인 매매문서의 모습을 띠고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