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6년 1월 25일, 노 천연이가 신평원에 있는 논 2두락를 120냥으로 값을 정하여 노 유점에게 팔면서 3년 뒤에 환퇴하기로 하고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86년 1월 25일, 奴 千然이가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 新坪員에 있는 臣字 畓 6負 8束 2斗落를 120냥으로 값을 정하여 奴 有占에게 팔면서 작성해 준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파는 것이 아니라 3년 뒤에 還退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다. 필집과 증인이 없이 논 주인인 奴 千然이가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수결을 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노비들도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고, 매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환퇴란 토지 등을 판사람[賣渡人]이 산사람[買受人]에게 판값을 치르고 되 물리는 것을 말한다. 특정한 기한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10년까지는 환퇴가 가능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매매관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증인이나 문서작성자가 필요하나, 이 문서의 경우에는 증인과 문서작성자가 없이 판 사람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法史學硏究』26집, 장창민, 법사학연구회, 2002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