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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 노(奴) 유점(有占)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A03+KSM-XE.1886.0000-20110630.KASAC0204251000_096_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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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천연, 유점
작성시기 1886
형태사항 장정: 낱장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삼지 한양조씨 하담고택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삼지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86년 노(奴) 유점(有占)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886년 1월 25일, 노(奴) 천연(千然)신평원(新坪員)에 있는 논 2두락(斗落)를 120냥으로 값을 정하여 노(奴) 유점(有占)에게 팔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그러나 영원히 파는 것이 아니라 3년 뒤에는 되 물린다는 조건이 첨부되어 있다. 필집과 증인이 없이 논 주인인 노(奴) 천연이가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수결을 하였다. 노가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法史學硏究』26집, 장창민, 법사학연구회, 2002
서은주,심수철

상세정보

1886년 1월 25일, 노 천연이가 신평원에 있는 논 2두락를 120냥으로 값을 정하여 노 유점에게 팔면서 3년 뒤에 환퇴하기로 하고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86년 1월 25일, 奴 千然이가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 新坪員에 있는 臣字 畓 6負 8束 2斗落를 120냥으로 값을 정하여 奴 有占에게 팔면서 작성해 준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파는 것이 아니라 3년 뒤에 還退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다. 필집과 증인이 없이 논 주인인 奴 千然이가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수결을 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노비들도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고, 매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환퇴란 토지 등을 판사람[賣渡人]이 산사람[買受人]에게 판값을 치르고 되 물리는 것을 말한다. 특정한 기한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10년까지는 환퇴가 가능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매매관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증인이나 문서작성자가 필요하나, 이 문서의 경우에는 증인과 문서작성자가 없이 판 사람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法史學硏究』26집, 장창민, 법사학연구회, 2002
서은주,심수철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86년 노(奴) 유점(有占)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光緖十二年丙戌 正月 二十五日 奴 有占前 明文
右明文事段 以要用所致 新坪員
臣字 卜數六負八束
二斗落只 折價錢文 壹百
貳拾兩 依數捧用是遣
待三年 還退之意 姑爲放
賣爲去乎 日後 若有雜
談是去等 以此文 憑信事
畓主 自筆 奴 千然 [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