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5년 2월 12일, 권순이가 봉화지곡원에 있는 논과 밭을 돈 75냥을 받고 김생원댁 노 복군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85년 2월 12일, 權順伊가 金生員宅 奴 福侰에게 전답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土地賣買明文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토지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는 田畓主 權順伊가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하고 있던 奉化芝谷員 民字 51畓 2負6束 1斗落, 52답 5속, 53답 3부5속 1두락과 48田 6부3속, 49전 2부4속 5두락을 돈 75냥을 받고 本文記 4장과 함께 金生員宅 奴 福侰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여기서 本文記란 이전에 작성되었던 매매문서를 말하며, 舊文記라고도 한다. 이 문서에는 증인과 필집이 없으며, 전답의 주인인 권순이가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手決을 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매매관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판 사람과 증인, 문서작성자가 필요하나, 이 문서의 경우에는 판 사람이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증인이 없이 문서가 작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