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5년 2월 6일, 권진사댁 노 김득이가 권순이에게 봉화지운실원 전답 7두락을 45냥의 돈을 받고 방매하면서, 해를 기다려 환퇴하기로 하고 화전 3두락을 병입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85년 2월 6일, 權進士宅奴 金得伊가 權順伊에게 田畓 7斗落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田畓主 權進士宅 奴 金得伊가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 자신의 상전이 매득했던 奉化地隕實員에 있는 民字 51畓 2負6束 1斗落, 52畓 5束, 53畓 3負5束 1斗落, 48田 6負3束, 49田 2負4束, 5斗落을 45냥의 돈을 받고 權順伊에게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그러나 해를 기다려 還退하기로 하고 방매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리고 火田 3斗落을 함께 넣는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환퇴란 토지 등 부동산을 판사람[賣渡人]이 산사람[買受人]에게 판값을 치르고 되 물리는 것을 말한다. 전답의 환퇴는 使用權과 受益權을 매매하여 산사람이 일정한 기간동안 경작한 다음 약속한 기한이 되면 판사람은 처음에 받았던 매매대금[本價]을 산사람에게 돌려주고 그 전답에 대한 耕作權을 되찾는 일종의 토지매매제도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서상에 대체로 ‘權賣’, ‘限某年還退’, ‘限某年還退次放賣’, ‘退賭地次放賣’ 등으로 표기한다. 그리고 특정한 기한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10년까지는 환퇴가 가능하였다. 이 문서는 田畓主 權進士宅 奴 金得伊가 작성하고 手決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시대 양반들이 매매관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였던 것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문서에서 증인이나 필집은 따로 없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서를 통하여 한말 토지거래 상황과 토지거래 금액, 환퇴제도와 화전 등을 살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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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古文書硏究』(增補版),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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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