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5년 2월 26일, 정노 원심이 정노 종열에게 신천원에 있는 논밭 7두락을 70냥의 돈을 받고 본문기 2장과 함께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85년 2월 26일, 鄭奴 元心이 鄭奴 宗烈에게 논밭 7斗落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토지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는 田畓主 鄭奴 元心이 자신의 상전 소유 信川員 制字 10田 4부5속, 28田 4부1속, 9田 1부7속 합계 7斗落을 돈 70냥을 받고 本文記 2장과 함께 鄭奴 宗烈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여기서 본문기란 이전에 작성되었던 매매문서로 舊文記라도도 한다. 이 문서의 證筆은 權氏로 이름은 밝히지 않았고, 元心과 權氏가 모두 手決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서는 논밭주인이 아닌 그의 노비가 매매를 대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시대 양반들이 매매관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였던 경향을 반영한 좋은 자료가 된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