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5년 11월 11일, 임노 순녀가 덕봉원에 있는 논 2두락 2야미를 85냥으로 값을 정하여 최노 철산에게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85년 11월 11일, 林奴 順女의 상전이 긴요하게 쓸 일이 있어서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하고 있던 德峰員에 있는 軆字 63번 畓 3負 8束 2斗落 2夜味를 85냥을 받고 崔奴 哲山에게 팔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그리고 舊文記는 다른 논과 함께 붙어 있어 주지 못한다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다. 필집과 증인이 없이 奴인 순녀가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수결을 하였다. 林奴 혹은 崔奴로 표현되는 순녀나 철산이는 실제 사고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양반을 대신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것은 양반이 매매 행위에 직접 참여하기를 기피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여기에는 문서 작성 일시와 사는 사람, 매매 사유, 매매 전답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ㆍ番ㆍ結負數, 그리고 斗落과 배미[夜味/庚味(筆地)] 등이 기록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집적과 상실과정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 문서에서는 奴가 문서 작성자이자 수결을 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원래 양천민은 착명 서압 대신 수촌이나 수장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19세기 이후부터는 노비들도 서압을 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으며 당시 노비들도 문자를 터득한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