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5년 1월 14일, 서득손이 문상원에 있는 신평답 2두락 7야미를 55냥의 돈을 받고 조반 학계에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85년 1월 14일, 논 주인인 徐得孫이 혼인을 치르느라고 진 빚 때문에 門上員에 있는 新坪畓 盖字 25번 畓 7束, 26번 畓 1負 1束, 27번 畓 2負를 모두 합해서 3負 8束 2斗落 7夜味를 55냥을 받고 趙班의 學稧에 팔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그러나 本文記는 불에 타서 주지 못하고 新文記만 준다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다. 문서작성자는 趙奴 卜千이고, 증인은 李占心이다. 이들은 畓主와 함께 착명 서압을 하였다. 戶奴, 首奴, 李奴00, 金班 등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이들이 전답 등의 소유자가 아니라 양반을 대신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양반이 매매 행위에 직접 참여하기를 기피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趙班은 趙氏 성을 가진 양반댁이라는 의미다. 土地ㆍ家屋ㆍ奴婢 등의 재산과 권리를 賣買할 경우에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매매문서를 작성하여 준다. 이 때 새로 작성해 준 매매문서뿐만 아니라 이전에 작성되었던 매매문서도 아울러 넘겨준다. 새로 작성되는 문서를 新文記라 하고, 이전의 매매관계에서 작성되었던 문서를 舊文記 혹은 本文記라고 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여기에는 문서 작성 일시와 사는 사람, 매매 사유, 매매 전답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ㆍ番ㆍ結負數, 그리고 斗落과 배미[夜味/庚味(筆地)] 등이 기록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집적과 상실과정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기에는 토지를 매도하는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