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4년 1월 25일, 족질의 노인 돌암이 다른 전답을 사기 위해 안동서면보라원에 있는 논 6두락을 250냥의 돈을 받고 족숙인 교동댁의 노 순성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84년 1월 25일, 族姪의 奴인 乭岩이 논 6斗落을 族叔인 校洞宅의 奴 順成에게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土地賣買明文이다. 明文이란 어떤 권리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흔히 토지와 노비, 가옥 등을 매매하는 문서명으로 쓰인다. 토지매매명문은 파는 사람이 작성하여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매매 연월일과 買受者, 賣渡事由, 賣渡物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 ․ 番, 結負[卜]束과 斗落, 배미[夜味/庚味] 등 매매 대상물의 정보와 가격, 그리고 賣渡人[財主], 筆執, 證人 등이 기록된다. 그러나 시대와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는 族姪 奴인 乭岩이 다른 전답을 사기 위해 보라원에 있는 位字 45畓 4負6束 내의 2부4속과 53沓 9부2속 내의 4부6속 등 모두 6부8속의 답 6두락을 250냥의 돈을 받고 族叔인 校洞宅의 奴 順成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것이다. 그러나 本文記는 화재로 불타서 주지 못하고, 新文記 1장만을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새로 작성되는 문서를 新文記라 하고, 이전의 매매관계에서 작성되었던 문서를 舊文記 혹은 本文記라고 한다. 이 문서는 토지를 매도하는 族姪의 奴인 乭岩이 작성하고 手決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증인이나 필집은 따로 없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혹은 가문별로는 소유한 토지의 취득과정과 매매의 사유, 재산의 상실과 집적과정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가격의 동향, 신분별 토지의 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이 매매관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기피하였던 관행이 있어 전답의 주인이 아닌 노비가 문서를 대신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이 문서에서 그런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韓國法制史攷』, 朴秉豪, 법문사, 1987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崔承熙, 지식산업사, 2003
『朝鮮中期田畓賣買硏究』, 李在洙, 집문당, 2003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이수건 외, 아카넷, 2004
서은주,심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