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4년 11월 14일, 박연심이 조반 춘단에게 자신이 매득한 송정원 전답을 방매하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내용 및 특징
1884년 11월 14일, 畓主 朴連心이 자신이 매득한 松亭員 田畓을 趙班 春丹에게 방매하며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趙班 春丹이란 趙氏 兩班宅의 奴 춘단이라는 의미이다. 戶奴, 首奴, 李奴00, 金班 등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이들이 전답 등의 소유자가 아니라 양반을 대신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양반이 매매 행위에 직접 참여하기를 기피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연심은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하고 있던 松亭員 嗚字畓 2배미[夜味] 1斗落只를 30냥으로 값을 정하여 받고, 3년 뒤에 本價를 준용하여 還退할 뜻으로 잠시 방매하고 있다. 旧文記는 2장중에 1장만 지급되었다. 필집이나 증인이 없고 답주인 박연심만이 착명 서압하였다. 환퇴란 토지 등을 판사람[賣渡人]이 산사람[買受人]에게 판값을 치르고 되 물리는 것을 말한다. 특정한 기한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10년까지는 환퇴가 가능하였다. 또한 매매 당시에 작성되는 문서를 新文記라 하고, 이전의 매매관계에서 작성되었던 문서를 舊文記[旧文記] 혹은 本文記라고 하였다.
자료적 가치
토지매매명문은 고문서학, 법제사, 경제사 등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여기에는 문서 작성 일시와 사는 사람, 매매 사유, 매매 전답의 소재지, 量案上의 字ㆍ番ㆍ結負數, 그리고 斗落과 배미[夜味/庚味(筆地)] 등이 기록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우선 각 시기별 토지 매매관행이나 제도, 문서의 형식 등을 살필 수 있으며, 개인 가문별로는 소유 토지의 취득과정과 放賣 사유, 재산의 집적과 상실과정을, 전체적으로는 당시 토지의 파악방식, 價格의 동향, 신분별 토지소유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본 문기를 통해서는 3년 뒤에 本價를 준용하여 還退할 목적으로 매매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증인이나 필집도 없이 약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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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주,심수철